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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재류자격신청 허가 엽서 도착후 출국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1.02|조회수22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재류자격 만료일 2019년 1월 2일 오늘까지 입니다.

지난달에 재류기간갱신 신청을 하였고 지난주말 허가통지서 엽서를 받았습니다.

1월 25일까지 입국관리국에 출두하라는 내용인데요. 1월 4일에 한국으로 출국후 1월 5일에 도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재입국후 기간내에 입국관리국에 새로운 재류카드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허가 통지 받은 후 연말연시 휴관기간이라 입국관리국에 상담이 안될것같아 밤새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1. 이런경우 재류특례기간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출국일이 현재 재류카드 만료일 이후인데 출국과 것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3. 아래에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았을 때”  "처분" 이 허가 통지를 말하는 건지 입국관리국에서 갱신된 재류카드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관법 第20条5項 (変更申請)

 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三十日以下の在留期間を決定されている者から申請があつた場合を除く。)において、その申請の時に当該外国人が有する在留資格に伴う在留期間の満了の日までにその申請に対する処分がされないときは、当該外国人は、その在留期間の満了後も、当該処分がされる日又は従前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までの間は、引き続き当該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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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kkm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미나시재입국허가로 재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처분시점은 입국관리국에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를 받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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