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재류기간 만료 후에도 단기 체류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2.08|조회수395 목록 댓글 0

재류기간이 끝나서 귀국할 예정입니다만 이곳 생활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좀 더 머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재류기간은 다음 주에 끝나는데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완전히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 뿐인가요?

혹은 재류기간 만료 후 일주일 정도 체류를 위해 입국관리국에 허가를 받는 방법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피리부는 사내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심사부문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취로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취로상담부문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