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질문 추가합니다. Re:가족비자에서 유학비자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2.12|조회수115 목록 댓글 0

답글 감사합니다.

어학원에 상담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비자를 종료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 지사두고 있은 어학원에 유학비자를 신청해야 가

능하다고 들렸습니다. 한번 끊기고 하면 비자에 문제되지 되는 지 궁금하고 바로 변경제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날개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학원 보다는 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