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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와 상륙거부 후 취업비자

작성자한일2|작성시간19.03.15|조회수64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2번의 오버 후 10년 전에는 3개월을 꽉 채워서 일본을 다녀온 후(모친 방문)다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3번의 입국 거부가 있었습니다.마지막 입국거부가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종교에 신념이 있어서 신학대학 4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 후 현재는 교회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곧 일본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재류자격신청서를 작성할 때 19번 란에 강제 퇴거와 출국 명령은 "유"라고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횟수를 몇 회라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머문 시기를 적는 걸로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륙 거부 당했을 때 나리타에서 하루 묵어던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3개월을 지냈던 그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륙거부 되어돌아오는 비행기가 바로 없어서 하루 묵었던 그 날짜도 일본 방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상륙거부도 일본방문으로 들어가는지(나리타 호텔에서 하루 잤기에)

2.재류자격신청서 19번 란, 강제퇴거 날짜를 적는 칸이 있는데 자진신고 후 출국도 강제퇴거인지요?

2.저 같은 경우도 재류자격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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