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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유학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5.07|조회수341 목록 댓글 0

유학비자로

201810월 일본입국 어학교 다니기시작햇구요~일때문에 다시 한국가야할일이생겨서 언어공부를 더이상하지않아도되는 상황이왔

습니다 그래서

20196월까지만 어학교를 다니고

7월에 잠시 한국갓다가 7월중순에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90일동안 귀국준비할겸 지내다가려고하는데요 유학비자해제하고 얼마

안있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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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여자심슨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광비자(단기체재)의 경우, 입국목적과 일정이 분명하고 왕복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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