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9/02/10재류기간에, 2019/4/15일까지 오버스테이

작성자만마|작성시간19.05.09|조회수52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두달남짓 비자갱신을 잊어 오버스테이 판정을 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일본 대기업에 7년넘게 재직중이었고, 학생, 전 직장 포함 일본에 온지 11년차라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재류카드를 확인했는데, 갱신 기간이 2.10일까지였습니다.
(5년비자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주권 보증인 찾는데 신경을 쏟았고, 업무도. 너무 바빠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갱신기간을 확인한게 4월 12일 금요일 늦은시간인데다 바로 주말이어서 입국관리국에는 15일 월요일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갱신기간초과 이유서, 부장ㆍ부부장ㆍ그룹장 3명이 쓴 탄원서, 월 수입 상세표, 대학원 졸업증명서, 영주권보증인서류 등등 첨부 가능한 서류를 전부 모아서 아침 일찍 탄원서를 작성해주신 상사 3명과 함께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을 방문했습니다.

서류제출하고 20분쯤 후에 의논이나 상담을 할 시간도 주어지지못한 상태로 이미그레이션분들에게 6층로 인도되었고, 오버스테이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1년동안 일본 입국금지처분을 받아, 4/15일부로 회사를 퇴직, 지금은 출국준비중이며 16일 비행기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후생연금을 110개월 납부했고, 개인적으로 確定拠出型年金도 들어놓은 상황이라 1년 후 다시 일본에 재취직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1년후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일본어학원을 운영하며 비자관련 업무처리를 오래 해온 분에게 상담했는데, 어떤 이유건 오버스테이로 빨간 줄이 쳐진 상태로 입국금지를 당하면 1년이 지나도 관광비자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원칙상 가능하다고 웹상에 나와있지만 경험상 다시 들어오려다 못들어온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요즘 한국인들에게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소문도 들어서...

따라서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케이스를 들어봤을때, 제 경우가 1년 후에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없을 확룰이 얼마나 될지, 오버스테이 판정을 받아버린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던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출국 후 1년 후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지 아닌지의 확인은 티켓을 끊고 일본 문턱까지 가야 알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건지...
출국기간까지 받아놓은 지금 상태에서 1년 후 확실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올려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