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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어학교종료후 취업을 약속한 회사에서 빠르면 2개월 정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3.12|조회수273 목록 댓글 0

어학교종료후 취업을 약속한 회사에서 빠르면 2개월 정도 써보고 비자신청을 들어가고싶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뉴칸에 상담을 하거나 해서 머무를수있는 방법이 일절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당연히 안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다른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조금 있게 되어서

본국으로돌아갈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을 종료 하여야 하나요? 물건 옮기고정리하는게 부담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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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노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어학교종료후 취업을 약속한 회사에서 빠르면 2개월 정도 써보고 비자신청을 들어가고싶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뉴칸에 상담을 하거나 해서 머무를수있는 방법이 일절없는 것인가요?

-어학교종료 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 또는 어학교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 410)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 310)
2.그리고 당연히 안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다른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조금 있게 되어

 서 본국으로돌아갈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을 종료 하여야 하나요?

-무조건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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