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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졸업식후에 삼월말에 돌아가기로 갑자기결정이났는데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3.20|조회수299 목록 댓글 0

졸업식은 이월에 끝낫구요 삼월말에 돌아가기로 갑자기결정이났는데 집을해약하려고보니 30만엔을 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최소한줄이시위해 물론돈도없습니다 비용이 최소화되는 두달 더 잇엇으면하는데요
이럴경우 오버스테이에 해당되고 다시취업올때 문제가될까요?
뉴캉에상담을하면 귀국준비라던지 그런명목으로 문제가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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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イ인호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학교 또는 대학(혹은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 0570-034259(내선 41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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