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유학 후 잔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4.30|조회수36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기 도쿄의 대학원에서 연구생인 학생인데요.작년9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곳

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9월까지 취업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구생은 그만두고

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찌이니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연구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