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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개별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최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6.14|조회수267 목록 댓글 0

-2020729일 일본정부는 개별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빨간색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거부 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사람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사람

-일본의 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여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일본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고 있던 아동학생이 계속해서 동일교육기관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일본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을 문병하기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출두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2 상륙거부 대상지역이 된 후에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사람(앞으로 출국하는 사람을 포함)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을 문병하기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출두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일본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학생이 모국 등에서 입학시험수험 등, 진학에 필요한 수속을 하기 위해 출국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후 졸업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의 동일교육기관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동반하는 보호자를 포함)


3 신규입국하는 외국인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사람


*일본어원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개별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일본어원문).pdf.pdf

※위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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