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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일본체류중인 재류자격보유자의 재입국예정 신청에 대하여(2020년 9월 1일 발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8.30|조회수79 목록 댓글 0

-다음 사이트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245.html


첨부파일 일본체류중인 재류자격보유자의 재입국예정신청에 대하여.pdf


※위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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