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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귀국준비 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9.17|조회수186 목록 댓글 0

현재 일본어학교 학생입니다.
1년3개월비자를 받았고 이제 3개월정도 남았는데 갱신신청은 안하고 중퇴를 할 생각이에요.
이경우에는 1년 3개월이 끝날때즘에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졸업후엔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지만 주변에서 중퇴 경우엔 안된다는 말도 들리고 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또 코로나땨문에 원래 기간보다 좀더 많이받을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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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상진111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및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유학생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면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도록 지도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또는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상담부문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상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 41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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