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코로나관련 일본에 입국 예정인 분에 관한 조처(2020년 9월 18일 내용일부추가)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9.20|조회수153 목록 댓글 0

-다음 사이트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moj.go.jp/content/001323021.pdf


첨부파일 일본에 입국 예정인 분에 관한 조처.pdf


※위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