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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2020년 10월 1일부터 모든 중장기체류자 입국허용(관광은 제외, 2020년 9월 30일 현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9.26|조회수73 목록 댓글 0

-2020년 10월 1일부터 모든 중장기체류자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즉, 기존의 중장기체류자 뿐만 아니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분들도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비자)을 받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광은 제외)

 2020년 9월 28일 법무성 발표내용은 다음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防止に係る上陸拒否について.pdf

 

 2020년 9월 30일 외무성 발표내용은 다음 사이트와 같습니다.

 https://www.mofa.go.jp/mofaj/ca/cp/page22_003380.html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2020년 9월 30일 현재 주한일본대사관 발표내용은 다음 사이트와 같습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0930.html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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