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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귀국준비비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10.14|조회수313 목록 댓글 0

내년 2월4일까지 기간만료인 회사원입니다.
12월달에 귀국하려했지만 회사에서 비자내준기간동안 일하고 그만두라고하여 1월까지 어쩔 수없이 다채워서 일을해야 할거같습니

다. 4일동안 맨션계약정리나 후생연금등등 다 못끝낼거같은데요 취업비자 기간만료 후 단기비자(귀국준비)로 변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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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嚴章燮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류기간만료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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