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출입국재류관리국 연말연시 휴무안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12.28|조회수51 목록 댓글 0

출입국재류관리국 연말연시 휴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29일(화)부터 2021년 1월 3일(일)


2021년 1월 4일부터 정상근무합니다.


※재류기간만료일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3일(일)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2021년 1월 4일까지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