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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 안녕하세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2.01.23|조회수556 목록 댓글 0

문의드릴게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버스테이는 아니고.. 워킹홀리데이로 2019년 4월부터 일본에 가있다가... 20년2월경...  그만 범죄를 저질러버렸고 그로인해 재판을 받아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을 받았습니다. 20년 7월에 풀려났고 코로나라는 문제때문에 한달간 자유롭게 일본에 있다가 출입국관리국에 강제퇴거 서명하고 출국당시 심사대에서 여권에 52-4가 찍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제가 다시 일본에 들어갈수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일본인이라 향후 결혼할생각이고..  일본을 가야되는상황도 있고.. 특별체류허가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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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이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상륙특별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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