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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특정활동 비자 질문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1.12|조회수24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4월 초 쯤 귀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취업준비 비자가 1월 말까지 입니다. 귀국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귀국 준비비자를 2~3개월정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다면 취업 준비 비자를 한번 연장한 후 귀국 준비를 하고싶은데, 필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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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はるさめ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월 초 쯤 귀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취업준비 비자가 1월 말까지 입니다. 귀국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귀국 준비비자를 2~3개월정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는 통상 1개월입니다.
2.받지 못한다면 취업 준비 비자를 한번 연장한 후 귀국 준비를 하고싶은데, 필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특별히 공표된 서류는 없습니다만, 과거 취업비자였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여권 원본

③재류카드 원본

④사진 1(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⑤레이와4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⑥레이와4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⑦퇴직증명서

⑧사유서

 

-과거 대학생이었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등)

⑥졸업증명서

⑦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자료 

(학교)

①추천장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 해당부문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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