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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워킹홀리데이에서 출국준비비자 취득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1.20|조회수118 목록 댓글 0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다음달 상순에 만료가 됩니다.

원래는 취업을 통해 취로비자로 계속 있을 예정이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내정을 못받게 되어서 급하게 귀국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잔금 변제 문제도 있고, 집 퇴거 및 짐정리 등 도저히 2월초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출국준비비자 한달짜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취로 할 생각 전혀 없고, 진짜 일본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요금 지불 문제나 퇴거문제(타치아이) 등 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귀국하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단 귀국 후 재입국'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2월달 항공권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편도로 귀국했다가 다시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는 비행기값만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깔끔하게 한달만 시간을 받을 수 있다면, 2월달안에는 다 정리해서 귀국하고싶은데, 내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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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shhjd20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비자(특정활동)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만료 7일-14일 전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1.여권 2.재류카드 3.사유서 4.현금 4,000엔 5.항공권(있으면)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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