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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재류카드 갱신 시 최종학력 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1.30|조회수139 목록 댓글 0

재류카드 기간이 다 되어가여 비자 갱신 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전문대(전문학사) 졸업했습니다만, 처음 비자 신청 당시 최종학력을 어떻게 선택했는 기억이 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질문1
-> 상기 이미지에서 최종학력란에서
단기대학 아님 전문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되나요?
질문2
-> 이 질문은 처음 비자 신청 당시 최종학력을 어떤걸 선택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혹시나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만, 처음 비자 신청의 최종학력과 갱신 신청의 최종학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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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차우라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상기 이미지에서 최종학력란에서
단기대학 아님 전문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되나요?

-단기대학입니다.
질문2
-> 이 질문은 처음 비자 신청 당시 최종학력을 어떤걸 선택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혹시나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만, 처음 비자 신청의 최종학력과 갱신 신청의 최종학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위의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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