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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유학비자에서 3개월 정도더 체류하기 할수 있는 비자는 없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1.31|조회수328 목록 댓글 0

현재 어학교 유학생 비자로 일본에 거주중인데 3월17일에 학교가 끝납니다.

유학생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줄 알고 잠시 귀국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올 생각이였는데

유학생비자가 있고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단걸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취업하고 싶어서 4월 ~ 6월까지는 취업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찾아본 결과 특정기능비자라고 있더라구요

이거를 취득하면 딱히 일을 안하고 3개월정도 체류가 가능할가요? 3개월정도는 취업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처음 글 써보는데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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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안계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기능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특정기능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후, 취업을 하여 특정기능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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