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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있는 도중에 출국 준비 기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언제나 즐겁게|작성시간23.06.17|조회수165 목록 댓글 0

 

체류를 하는 도중에 좀 더 있으려고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단기체류 출국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게 '출국 명령에 의하여 출국한 일'에 포함이 되나요? 이 때 반드시 만료기간 전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이유서에도 쓰고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에 신청해서 받은건데 어떻게 되나요

출국명령에 의해 나간 걸로 되면 1년간 일본에 입국하지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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