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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체류자격이 있는 도중에 출국 준비 기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6.17|조회수211 목록 댓글 0

체류를 하는 도중에 좀 더 있으려고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단기체류 출국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게 '출국 명령에 의하여 출국한 일'에 포함이 되나요? 이 때 반드시 만료기간 전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이유서에도 쓰고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에 신청해서 받은건데 어떻게 되나요

출국명령에 의해 나간 걸로 되면 1년간 일본에 입국하지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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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즐겁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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