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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특별활동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26|조회수9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활동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해야 된다는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한국에 오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 후 비자 갱신할 때 지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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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주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받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연장신청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1 6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象となります。

       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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