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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특정기능비자에서인문지식으로 변겅되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02|조회수10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특정기능비자로 음식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게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특정기능비자의 경우 그만두면 다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이럴경우

새로운직장에서 먼저 비자변경신청을 하고 비자가 나와야 일을 할수있는건가요?

특정기능기비자 에서 인문지식비자로 변경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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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さら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특정기능비자의 경우 그만두면 다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이럴경우

새로운직장에서 먼저 비자변경신청을 하고 비자가 나와야 일을 할수있는건가요?

-맞습니다.

2.특정기능기비자 에서 인문지식비자로 변경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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