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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제발 방법좀 알려주실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30|조회수29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오버스테이가되었습니다.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술을마시다가 옆테이블에 있던 한국유학생과 다툼이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됐는데 유학생의 도발로 손지검을 하게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죠

그후 구치소로 이송이됐고..피해자와 합의를보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받고 풀려났지만

바로 뉴깐으로 송치후 한국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입국정지가 풀리는날인데

여기 저기알아보니 일본에서 징역형이나 뭔잘못하면 평생 입국정지라고하는데

방법없을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도했고 가게도 운영중이며 자가로 살고있습니다.

와이프가 그 흔한 일본여행 한번 못가냐고 하는데..미치겠습니다.ㅜㅜ

방법없을까요?

보증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면 보인서줄 일본인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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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아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관련조항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상륙 거부)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1.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에서 정하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이나 지정감염증(같은 법 제44조의9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환자(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제4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 환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
(2)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 또는 그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로 일본에서 그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반되지 않는 자
3. 빈곤자, 방랑자 등으로서 생활상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자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자.단,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자는 예외로 한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자

 

※만약 당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일본에 상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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