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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취업비자 갱신 중입니다. 그 사이 재류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9.25|조회수12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재류기간은 24.10.03일 까지입니다. 9/25날 인터넷으로 갱신을 신청했는데, 신청 중 재류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너무 촉박하게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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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oon1139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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