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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제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0.07.19|조회수2,657 목록 댓글 0

출국명령제도

 

출국명령제도는 입관법 위반자 중, 일정의 요건을 갖춘 불법잔류자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체로 퇴거강제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는 입관법 제 2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모두 갖

춘 불법잔류자입니다.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갖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했을 것.

②불법잔류 이외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입국 후, 절도죄 등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져 있지 않을 것.

④과거에 퇴거강제된 적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을 것.

⑤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질 것.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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