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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거부기간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0.07.19|조회수3,589 목록 댓글 0

상륙거부기간

입관법 제 5조에는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상륙거부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불법잔류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송환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거한

날로부터 5년간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퇴거강제된 적이 있는 경우의 상륙거부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출국한 사람의 상륙거부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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