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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화활동비자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1.19|조회수27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관광으로 들어와 도쿄에 살고있는 한국나이 31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에서 타투(문신)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와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것 같더라구요_

그러던 중에 알게된것이 문화활동 비자인데..

미술쪽으로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미대 졸업했고 애니메이션회사에서 일했고

부산비엔날레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국제아트전시) 에서 계약직근무도 한것 정도..인데

제가 이 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07년엔 어학비자로 1년3개월 있었고

2013년에 워킹비자로 1년 있었고

일본에 관광으론 정말 자주 왔었어요.

취업비자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취업을하게되면 일하면서 문신학교도 다니기 어려울것 같고 ㅜ 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 안되면 문신학교 커리큘럼은 보면 3개월 정도씩 나눠져 있던데

그때마다 관광으로 들어와서 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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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RAREKIM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활동비자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활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란 생화, 차도, 유도, 가라데, 일본건축, 일본화(그림), 일본무용 등,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말합니다. 일본 문화 또는 기예 중, 외국에 기원을 둔 것이라도 일본이 그 형성,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한 것, 예를 들면

 선(禪)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신기술이 상기의 일본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에 직접 문의하여 가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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