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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취업비자관련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2.18|조회수299 목록 댓글 0

유학비자2년은다쓴상태구요
이비자기간도 담달20일까지인데
취업비자신청하면 나올수있나요?
참고로 전대졸자입니다
그리고 2년동안알바를했는데 소득이발생하니까 세금이나오더라구요 이세금은전혀안내고있었는데요 비자신청시문제가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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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인문과학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이력서

⑥사진 1(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②⑤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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