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취업비자로 일을하다가 그만두고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요 비자 만료일이 거의 다되서 나가려
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올수있는지요??지금있는곳은 오사카인데 도쿄쪽에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잠깐 들어가고싶은데 가능
한지 궁금해서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hddl81 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제가 취업비자로 일을하다가 그만두고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요 비자 만료일이 거의 다되서 나가
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다만, 만약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또는 재류기간갱신허가 혹은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소위 말하는 퇴사신고입니다.) 위에 해당이 되나 아직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라도 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2.그리고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올수있는지요??지금있는곳은 오사카인데 도쿄쪽에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잠깐 들어가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시에는 입국목적과 일정이 분명하고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거부(퇴거
명령)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