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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버스테이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4.10|조회수622 목록 댓글 0

입국할때 이미그레이션에서 法도장 받고 입국사유설명하고 입국한뒤에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사람들보다 불리해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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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in125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권에 法10-8이라고 날인된 경우, 일반적으로 출국일정을 약속하고 입국하신 것으로 그 약속은 지켜야만 다음 입국시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약속한 날에 출국하지 않고 90일의 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됩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를 하여 자진출두 후,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을 하면 1년간 상륙이 거부됩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꼭 입국심사관과 약속한 날자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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