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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갱신기간이 지났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5.20|조회수537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일본생활 10년차에 부주의로 오버스테이가 되어버렸네요... 

인문지식으로 3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달 4월에 갱신이었는데... 벌써 한달이 넘어 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해야 되나요? 

우선 갱신서류들을 챙겨서 입국관리국으로 가면 되나요?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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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다이하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류는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사유서를 작성하고 수입인지 대금 4,000엔도 준비하여 동경입국관리국의 경우, C5번 창구에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체재 또는 특정활동으로 변경한 후, 다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명령에 의해 귀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므로 하루빨리 입국관리국에 가셔야 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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