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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5.25|조회수18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특정 활동 비자 신청 하는 종이에 구체적인 재류 목적을 쓰는 란이 있는 데 여기 부분은 어떤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 가요

혹시 글자 수도 상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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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축구돌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재류목적(경비지변방법을 포함)은 글자 수에 관계 없이 신청인의 재류목적(계속해서 취업활동)과 경비지변방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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