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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학비자 만료 후 오버 스테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5.29|조회수612 목록 댓글 0

우선 재류카드상으로는 16 3 31일이 재류카드 만료일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지금 교환학생 신분으로 체류중이구요

교환학생은 한학기만 온 거라 교환학기는 7 10일에 종강을 합니다.

만약 그 경우에는 재류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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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emi20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에 학업을 마치면 빠른 시일내에 귀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된다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취업비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7월 10일이 경과해도 비자는 유효하지만, 체류목적이 없어진 경우로 빠른 시일내에 귀국해야 합니다.

        상기내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에 전화하여 확인하신 후,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상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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