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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체류카드 이름표기에 대하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6.15|조회수39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2013년 이후에 일본에 입국하여서

체류카드에 이름이 로마자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자이름과 로마자 이름 같이 병기해서 신청하는방법을 검색해보았는데요.

제이름이 순 한글이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 등본을 제출하여도 이름이 한문이 아니기때문에 병기는 불가능한건가요? 

회사 고용보험 및. 이전 워킹홀리데이때 사용하던 통장등은 다 한문이름으로 표기되어있기때문에

어떻게든 병기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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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송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문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에 鄭 한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鄭ハンナ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류카드재교부신청서

②재류카드한지씨면표기신청서

③여권

④재류카드

사진 1(가로3cm×세로4cm)

⑥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일본어번역문

⑦수입인지(1300엔)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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