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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6.22|조회수31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가 집안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학비를 낼수없어서 귀국을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로 학교를 자퇴를 할려고 하는데.. 이

때 정리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7월 16일쯤에 완전 귀국을 하고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정리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비자는

내년 4월말까지 있으니까 재입국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게 나은가요??
유학비자라서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하의 비자니까 학교를 그만두면 그 순간부터 오버스테이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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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맘아프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를 그만 둔다고 해서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 보다는 학교를

 그만 둔 후,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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