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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업급여 수급중 비자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7.18|조회수373 목록 댓글 0

회사가 도산해서 6월부터 실업급여 받는중인데요
제가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인데
비자는 8월말에끝나요
남편이 회사재직중이라 제가 8월중으로가족비자로
갱신을해야하는건지..
만약 갱신을하면 실업수당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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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안루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①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하는 방법

  -실업수당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②가족체재비자로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방법

 -실업수당수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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