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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Re:실업급여 수급중 비자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7.18|조회수150 목록 댓글 0

답변 감사합니다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럼 제가 취업활동을위한 특별비자를 신청하려고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국관리소 홈페이지에들어가도 자세히 나와있지가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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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안루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

 취로상담부문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받을 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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