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정주자 오버스테이 질문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8.18|조회수51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정주자 비자인데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2주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오버스테이 상태인지요?
다시 갱신하려면 비자갱신서류를 작성해서 출입국관리소에 가져가면 되나요?
갱신하게되면 정주자 비자로 다시 발급받을수 있나요?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ケン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기간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에 해당됩니다.

-재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직접 출두하여 상담하셔야 겠습니다.

-준비물은 여권, 체류카드, 사진1매(가로 3cm 세로 4cm), 사유서, 현금 4,000엔

※상기 준비물 외에 기간갱신허가에 그밖의 서류도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