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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자의 유효기간 내 갱신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10.10|조회수3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중인데요,

구약소의 실수로 서류가 잘못 발급되어, 서류가 현재 전부 구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는 갱신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10월 15일이라 아직 지나지는 않은 시점인데, 입국 관리국에 출두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을 약간이라도 연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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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iz210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만료일(10월 15일) 오후 4시까지는현재 준비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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