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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지금 관광비자로 일본에 있는데 비자만료가 10월24일 까지입니다..지금 뉴칸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을 해놓은 상태
인데요..뉴칸에 전화했더니 아직 심사중이라고만 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않아 24일에 맞춰 한국에 나갔다 들어와야할지 계속 머물
러도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주변인들의 얘기로는 재류자격변경신청은 한달정도 오버되도 괜찮지만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은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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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에비치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이전 안내(2015년 11월 1일)
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
이전년월일 |
2015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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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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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없음 |
※2015년 10월 30일(금요일)은 이전관계로 일반전화 및 070전화가 일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핸드폰(080-5650-775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오시는길 |
①JR 山手線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에서 하차 ②개찰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2분 정도 직진 ③훼미리마트에서 3번째 건물 ④1층에 옷가게, 건물안쪽에 엘리베이터 ⑤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리면 됩니다. | |
약도 |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