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Re: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11.07|조회수141 목록 댓글 0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12월 말 까지 전문학교 학비를 납부하고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1월 초에 뉴칸에 비자갱신을 신청하러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1월에 가도 한국에 안 나갔다와도 되나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uly1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

 

이전년월일

2015 11 1

 

새주소

169-0073 東京都新宿百人町1-3-17 足立ビル4F

 

구주소

169-0073 東京都新宿百人町1-6-15 ヤナギヤビル301

 

전화번호

(03)6233-4777(대표전화)

변동없음

팩스번호

(03)6233-4778

변동없음

070인터넷전화

070-4312-4777

변동없음

핸드폰번호

080-5650-7755

변동없음

오시는길

JR 山手線 신오쿠보역(新大久保)에서 하차

②개찰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2분 정도 직진

③훼미리마트에서 3번째 건물

1층에 옷가게, 건물안쪽에 엘리베이터

⑤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리면 됩니다

약도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