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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Re:입국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11.18|조회수273 목록 댓글 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바에서 일하다가 그 바에 관리국사람들이와서 잡혀나온거니, 바도 유흥업소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원을 증명할수있는 보증인이란 현재일본에 살고있는 한국사람인지, 한국에 살고있는 한국사람인지

또는 일본인인지 어떻게 보증인을 말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것도 구두로 말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5년간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서면으로 써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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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하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예로 든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두번다시

 불법체류(오버스테이)를 하지 않고 일본의 법령을 잘 지키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도 유흥업소에 포함되고, 신원보증을 하실 분은 일본에 계신 분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피보증인이 입국했을 때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가능한 분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국시에는 일반적으로 바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공항에 있는

 입국관리국 사무실에 가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답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를 들어 신원보증인도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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