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영주권 불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wHwoooo|작성시간21.05.23|조회수1,62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동유모 행정서사님 

영주권에 불허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첫 입국은 2011년1월이고 올해2021년 2월중순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인 가구이고 한한 커플입니다 결혼시기는 2016년 11월 입니다.

 

제출 서류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018년 입사해서 연봉 390만엔 3년분 이전 회사 연봉330~340만엔 정도에 2년분 합산한 과세 납세 5년분 내고 연금 정기편과 사회보험증 제출 그리고 지금까지 저축한 통장, 세무서 미납이 없나 확인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유서나 재직증명 등 필요한서류 들은 다낸거같은데

 

당연히 밀린 세금 이 없고 둘이 살기에 적당한 연수입인줄알고 당연 나올줄 알았고 있다가 우체국에서 등기로 입국관리에서 봉투가 도착했는데 독립생계를 영위하기위해 제산 이나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 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본결과로는 일인300만엔 연봉에 한사람 추가시 70~80만엔정도 연수입을 기준으로 하는거같은데 기준이 더올랐는지 ... 

 

입국관리소에서 불허가 이유를 들을수 있다고 하던데 한줄로 법적이유를 싸놔서 불허가라고 하니 어떤부분이 잘못된건지 가서 히어링을 하더라도 대충 짐작을 하고 물어봐야될거같은데 판단이 되질않아 여쭙고 싶은데 혹시 저같은 케이스일경우 어떤 이유로 떨어진건지 짐작가시는게 있으신지요?

 

난민인정법 내용은 밑에 내용입니다.

難民認定法 第22条第2項第2号

2.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