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제 비자로 20년간 일본에서 지내다, 대학졸업후 취업이 결정되어 정주자 비자로 변경후 재류기한을 1년,1년 받은 상태입니다.
정주자 비자 변경후, 부모님 두분도 영주허가를 취득하셔서, 내년 12월에 재류기한 3년을 받으면 영주자의 자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시기는 2024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에 대한 질문인데요
1. 2022년4월 회사 입사인 상황에서 주민세 과거3년분의 제출은, 학생신분일때의 비과세증명서와 입사후의 과세증명서를 같이 내게 되는데, 부모님의 부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제것만 위 두종류를 내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모님의 과세 증명서도 3년분 같이 내야 하는지요?
2. 연금은 학생때는 내지 않고 올해 입사후부터 내고 있는데, 영주신청시 최근1년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