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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비자 갱신건 문의 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3.22|조회수272 목록 댓글 0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가족들 비자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본인 : 영주권자 
배우자 : 교육비자 6월 만료
자녀(중학생) : 정주자비자 6월 만료
배우자는 교육비자로 있다가 퇴직하여, 금번 갱신기간부터 저(본인)의 비자로 가족체제(? 정주자?)로 변경을 하여야 하고요. 
자녀는 금번 정주자 비자갱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1명의 비자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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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루아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로 변경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레이와4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⑥레이와4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자제분)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18세 미만의 경우, 아빠가 작성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16세 미만은 불필요

 

(아빠)

①혼인관계증명서

②레이와4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③레이와4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④신원보증서

*엄마 것, 자제분 것 합계 2매

⑤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⑥질문서

⑦두분 함께 찍은 사진 2~3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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