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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 허가 심사 기간에 관한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03.23|조회수24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2022년 7월말 고도 인재 자격으로 영주 허가 신청을 해서 8월 초 추가서류 제출을 한 상태 입니다만, 아직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심사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평균 4개월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만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가 드물다면 입국관리소에 문의를 해봐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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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사과생강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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