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는 40대 중반 한남 일여 부부로서 현재 1년 배우자 비자 재류인정증면서 받아 입국 준비중 일본 배우자가 친구에게 사기 당하였다는 연락받고 입국 잠시 보류 결정후 앞으로 자동차 구입 보증인 이유로 파산신고 까지 할거 같다고 하며 참고로 지금 까지 성실히 직장생활 세금 연금 등등 문제 없어요 여러가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1. 일본인 배우자 파산신고 후 다니고 있는 직장 그대로 다닐 예정 이라고 하는데 추후 배우자 비자 신청시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2. 추후 만약 배우자 신청후 1년 비자 받고 입국해 제가 직장생활 잘하며 세금 연금 등등 성실히 납부 하며 생활 하면 3년 5년 비자 받을수 있을지 받더라도 영주권 기준에 부합 되지만 배우자 파산신고 이력으로 불이익 있을까요?
의견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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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다반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본인 배우자 파산신고 후 다니고 있는 직장 그대로 다닐 예정 이라고 하는데 추후 배우자 비자 신청시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추후 만약 배우자 신청후 1년 비자 받고 입국해 제가 직장생활 잘하며 세금 연금 등등 성실히 납부 하며 생활 하면 3년 5년 비자 받을수 있을지 받더라도 영주권 기준에 부합 되지만 배우자 파산신고 이력으로 불이익 있을까요?
-남자이므로 본인의 실적이 중요합니다만, 영주허가신청시, 일본인 배우자의 연금과 건강보험, 국세납부상황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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